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 규정보다 낮은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소속 A 수사관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정직 이상)를 요청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 정직∼강등으로 조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의 경위 및 본인과 가족의 투병 사실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포항지청도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A씨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 측은 “포항지청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임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징계사건에서 규정된 징계보다 가볍게 의결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