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환수·전수조사 담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LH법 개정안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이후 발의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LH법 개정안)만 11건인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전체 직원 대상 연간 1회 정기 전수 조사 및 공개’부터 ‘업무상 기밀 누설·도용에 따른 처벌 강화’, ‘금지 대상·행위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앞다퉈 제시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마련한 법 개정안인 데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LH 사태 재발방지대책과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LH법 개정안은 총 15개다. 이 중 4개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발의된 법 개정안으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차례로 발의된 LH법 개정안은 모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LH법 개정안에는 LH 사장이 전체 소속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 전반에 대해 연간 1회 정기 조사를 실시하는 안이 실렸다. 이 정보를 공개해 국가의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악용한 사익적 행위를 예방하고 매도인 등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같은 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하자고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지난 9일 LH법 제26조 제1항 중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 3자가 공급받게’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로 변경하고, 업무 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다만, 위반행위로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익액의 2배 이상∼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또 비밀누설·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송석준·조오섭·이헌승·박상혁·진성준·정동만·안병길 의원이 지난 11일부터 18일 사이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처벌강화’와 ‘부당이익 환수’, ‘전수조사’ 등으로 앞서 발의된 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김용판 의원은 “큰 틀에서 보면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며 “민주당에서도 심각성을 인정하는 만큼, 일단 발의된 법 개정안들을 검토한 이후 비슷한 법안들을 종합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정부가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LH 사태 재발방지책과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들은 국회대로 통과시키면 된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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