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재지나 신청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 기록이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 시청을 방문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의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조상 땅찾기 서비스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열린 민원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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