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소속 의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18일 대구시의회 청사가 폐쇄돼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지난 18~19일 일시 폐쇄됐던 대구시의회가 22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대구시의회는 “의원 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즉각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 시의회 관계자 173명 전원(시의회 143명, 시본청 30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19일 검사자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원 음성판정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의회 사무처 직원 7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향후 밀접접촉자는 아니더라도 의원·직원들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상황에 맞추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8일부터 중단된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2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당초 예정대로 이달 25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회는 청사 출입 시 시의원, 직원, 방문자 등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청사 방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의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임시회를 중단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면서 “하지만 신속한 코로나19 검사와 평소 의회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임시회 일정을 재개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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