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지난 2월 26일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법)’을 의결했지만 구체적인 입지를 포함한 건설 계획조차 없어 앞뒤가 바뀐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가덕도 법은 군사시설보호법, 물환경 보전법, 하천법 등 무려 31개 법안에 따른 각종 인·허가에 대한 승인 절차도 모두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4년간 세 차례에 걸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신공항추진위원회가 4차례 타당성 조사 끝에 기본 계획을 짜고, 총 22곳에 대해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며 후보지를 압축한 후 영종도에 공항건설을 결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국책사업 과정인데 이를 무시하고 법률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공항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발표한 공항건설의 문제점, 비용, 안전성, 접근성 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16년 공항부지 선정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를 거쳐 내린 결론으로, 당시 가덕도는 2순위도 아닌 3순위였다.

바다 매립에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공법 자체가 어렵고, 안전성 문제도 있어 공항 입지로 부적격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그런 열악한 조건의 가덕도에 여야가 손을 맞잡고 공항을 건설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부산시장 선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생산유발 88조원, 부가가치 37조원, 취업유발 53만 명이 추산되고, 물류를 부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인천까지 가는 게 99%인데, 이에 소요되는 연간 물류비용만 7000억 원인데, 10년만 아껴도 공항 한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성공해야 가능한 주장이 된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에어프랑스, 케세이 퍼시픽 등 유럽, 미주 노선을 운항하는 세계적인 항공사가 가덕도 신공항에 취항해야 인천에 가지 않고, 미국. 유럽, 대양주 노선을 탑승할 수 있고, 소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울·경 인구를 모두 합쳐도 800만이 못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는 수요가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넘는 사람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하다.

따라서 몇 명 안 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가덕도 신공항에 기착(寄着)한다는 것은 비행 스케줄은 물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껏 못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그렇다면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겨도 미주 혹은 유럽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야 하고, 화물탁송도 인천공항까지 가야 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신공항을 건설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와 같은 정치논리로 실패한 것이 무안, 양양, 사천공항으로, 선거 후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신공항을 건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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