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김원규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왼쪽부터) 대구시의회 강민구·김원규 의원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조례안 △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개정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강민구 의원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고쳐 우수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당초 ‘1일 1회 4시간 이내’까지로 감면을 제한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당일 하루 동안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원규 의원의 개정 조례안에는 공유 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 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대구시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자전거도로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유자전거의 운행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전거는 즉각 수거 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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