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 불법주청차 여전…과속 단속 카메라도 부족

22일 포항 장흥초등학교 인근 소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30’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하다. 황영우 기자

“배움터지킴이가 있지만, 여전히 등하굣길은 자동차 행렬로 아수라장입니다.”

22일 오전 포항시 북구 장흥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으로 지정된 이면도로. 이곳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한 학부모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자녀가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보다 자리를 뜬다.

오후에도 마찬가지다.

학부모의 차량에다 태권도와 줄넘기, 음악 등 교습학원 차량도 인근 갓길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학교인 양덕초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보호구역 30’이라는 도로 위 문구가 무색하게 갓길 불법 주정차가 쉽게 포착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했다.

스쿨존 내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해졌지만, 일부 학부모는 정차 후 자녀를 타고 내리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 한 학부모는 “잠깐 세우는 것인데도 불법이냐”고 되묻는다. 

학교 수업이 시작한 뒤에도 숫자는 줄었지만 스쿨존 내 주정차를 한 차량이 쉽게 눈에 띄었다. 바로 앞에 스쿨존 펜스와 안내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다.

22일 포항 양덕초등학교 학생들이 도로를 오가는 모습. 황영우 기자
22일 포항 양덕초등학교 학생들이 도로를 오가는 모습. 황영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의 주·정차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이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쳐나올 경우 차량이 미처 대비하지 못해 추가 사고를 유발케 하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학부모 김 모(38·여·포항)씨는 “등하교 시간만 되면 몰려드는 차량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며 “아이가 등하굣길에 위험할 것 같아 미리 데리러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학부모부터 지키지 않으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2일 포항 장흥초등학교 2학년 임재영 군이 배움터 지킴이와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향하고 있다. 황영우 기자
22일 포항 장흥초등학교 2학년 임재영 군이 배움터 지킴이와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향하고 있다. 황영우 기자

과속단속 카메라가 큰길에만 설치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 인근 큰길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차량의 빠른 운행을 막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교문으로 나온 뒤 학생들이 바로 진입하는 이면도로의 경우 방범 CCTV만 설치됐을 뿐 단속 카메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학생들이 교문에서 바로 나와 맞물리는 지점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차량 속도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과 경찰은 서로 협의를 해야만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국적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이 시작된다”며 “보다 더 안전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부족한 점들을 보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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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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