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속 단속 7배 증가 주정차 과태료도 크게 늘어
경북, 과속 단속 건수 23% 감소해 가시적인 성과 거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 앞을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 김현목 기자

오는 25일 일명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경북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 법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과속위반 건수가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무인단속 카메라(121대)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9800건, 월 평균 817건이다.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만2882건과 비교하면 3082건, 23.9%가 줄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9년 스쿨존 내 과속단속 건수는 3만5586건이며 지난해 20만8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가 2019년 33대에서 지난해 49건으로 증가한 것을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보호구역이 지정이 확대됐으며 상대적으로 큰 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민식이법 시행 이전 차로가 넓은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 이상 허용됐으나 이후 속도가 낮아진 것도 단속 건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불법주정차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전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과태료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지난 2019년 2만9000건에서 지난해 2만7601건으로 1399건 감소하는데 머물렀다.

각 구별로는 중구가 지난 2019년 1626건에서 지난해 1342건으로, 남구가 같은 기간 306건에서 227건으로, 수성구가 1만3024건에서 7391건으로, 달성군이 5514건에서 5427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동구는 2810건에서 3259건으로, 북구 1174건에서 3233건으로, 서구 473건에서 854건으로 달서구 4073건에서 5868건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지역도 각 시·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늘어 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천이 지난 2019년 174건에서 지난해 320건, 구미가 같은 기간 264건에서 5290건, 영천이 70건에서 111건, 경산이 400건에서 683건으로 단속 건수가 늘었다. 이에 반해 포항의 경우 4만8388건에서 2만201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안동도 2019년 1691건에서 지난해 1388건으로 줄었다.

불법주정차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머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잠시 정차하는 습관이 아직 고쳐지지 못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각 구청은 단속 카메라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속 카메라 설치가 늘어나는 만큼 단속 건수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보면 잠시 정차하는 것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며 “스쿨존 내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사고 이후 발의됐다.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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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이상만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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