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트럭을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터럭 운전기사가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인천에서의 사고처럼 여전히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조금 안전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무화된 학교 주변도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미흡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경북에서는 스쿨존 내 과속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해 ‘민식이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구는 과속 위반 사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7배나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위반 사례를 줄이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1년 2월까지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9800건, 월 평균 817건이었다. 시행 전 한 해 1만2882건에 비해 3082건, 23.9%가 줄었다. 상당폭 줄었다지만 여전히 단속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한다.

대구의 경우 스쿨존 과속단속 건수가 지난 2019년 3만5586건이던 것이 지난해 20만8394건으로 폭증했다. 과속단속 카메라 수가 늘어났고, 스쿨존이 확대된 결과라지만 단순한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 이상 높아졌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소폭 주는데 그쳤다. 경북지역도 구미, 김천, 경산, 영천 등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늘어난 곳이 많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스쿨존 교통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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