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3년 4개월 만에 절차 마련…1차 1664건 인정

지진피해 접수 모습
#1. 포항시민 A씨는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살고 있던 주택이 큰 피해를 입고 ‘반파’ 판정이 내려져 정부로부터 지원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개축공사를 진행했고 포항시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한 끝에 피해조사단으로부터 ‘전파’를 인정받아 총 피해액 1억300만원 중 기지급 된 500만원을 뺀 나머지 98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2. B씨는 지진을 겪은 후 따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정도를 등록하지 않았다.

상당 기간 경과 후 벽지와 타일 공사를 위해 653만원을 들인 B씨는 포항시에 관련 피해 입증 자료를 보낸 뒤 피해 사실로 신청하지 않았던 방수공사 금액이 추가로 산정되면서 1313만원을 지원받는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 4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피해가 인정될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피해를 입증할 사진 등을 남기지 못한 채 보수작업을 끝마쳐 증빙자료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웃집의 피해 상황 등 간접적인 증빙자료도 효력이 있어 견적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 및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23일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의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의 피해사례 중 1664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총 4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5429건 중 5399건은 아직 미상정된 상태로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30건은 지진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미지급 사례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을 보면,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112만원, 재산피해는 9803만원이다.

피해를 인정받은 건 중 52%는 지진 직후 7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30건으로 1.7%에 불과했다.

지원금 지급절차는 지진피해 신청·접수→서류 검토 및 보완(1차)→기지급금 및 NDMS 등록여부 조사→사실조사→피해조사단 서류보완(2차)→지원금 산정 및 피해조사 보고서 작성→지원금 지급금액 결정 및 의결→결정통지서 발송→지원금 지급→재심의 접수(요청 시)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1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와 지진범대위·공동연구단 등에 감사드린다”며 “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 결정서는 이번 주 중 각 신청세대로 보내질 예정이며, 문의전화 등 각종 민원을 담당할 공무원과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억2000만원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 상향을 요청하고 자동차 피해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피해조사 시 입증서류가 부족하더라도 현장실사를 통해 최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 지진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포항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