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학교 A행정부총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 심리로 A행정부총장을 비롯해 그와 관련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행정부총장 A씨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3개 업체·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실험실습재료를 비롯한 현수막·인쇄물 등의 단가를 부풀린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선린대 내부 직원이 2019년 10월 행정부총장 등 집행부의 비위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전국대학노동조합 선린대학교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비리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으나 A씨는 현재까지 대학 부총장과 대학 법인인 인산교육재단 사무국장,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장 등의 직위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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