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25일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결의안, 조례 제·개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봉화군의회는 25일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결의안, 조례 제·개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내용은 석회채굴로 인한 천연기념물 제27호 열목어 서식지와 태백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봉화군의 대표 청정지역 훼손의 우려와 봉화특산물인 고랭지 사과와 배추 생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엄기섭 의원 발의)과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 한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

권영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해의 새싹이 움트는 지금이야말로 군정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집행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지역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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