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토론회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박기관 지방자치학회장 발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서울대토론회’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입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전국 순회 첫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이 발제를 맡았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서울대토론회’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자치분권관련법제의 성과와 의미

이날 발제를 맡았던 김순은 위원장은 “1988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도의 불완전성을 띄고 있었다”며 “무늬만 지방자치,실질적으로 관치행정이라는 한계를 가진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타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분권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도입기가 시작, 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졌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혁신적 실행기가 시작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 주춤, 미온적 시기를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이끌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는 지난 2019년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 시작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정,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특히 재정분권의 성과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시행으로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추가 확충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정책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국민적 지지와 여건이 성숙되면 특별법을 제정, 기관구성 유형 등 주민투표로 기관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만들어 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숙원사업인 자치경찰제가 도입, 최초의 자치경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를 마련해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서울대토론회’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두 번째 발제자 박기관 교수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은 우리지역의 당면 과제는 그 해결 여하에 따라 향후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 결정된다면 자치분권의 수준은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성·다양성·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끌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박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인구감소, 공공기관·생활편의시설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초한 조례를 제정,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경제악화라는 재정난을 불러일으켜, 지방정부는 세입이 감소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예산 및 결산 심의 강화 필요성 또한 커진다는 의미다.

그 밖에도 박 교수는 “주민중심 자치단체 운영체제 확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 주민의 참여를 지향하고 실질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창조적 자치역량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의 내실화와 지방정부간 협력,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 지역 대응 등 교육의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권 역량 강화도 주요 대응 과제”라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문병기 한국방송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홍성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증평군수)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우영 정무부시장= 벚꽃엔딩.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지방대학의 소멸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소멸하는 것이 지방대학 뿐이겠는가? 지방소멸은 주민등록상 인구감소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각 인구는 전국 명소 중심으로 골고루 체류하고 있다. 평창은 KTX로 서울과 2시간 생활권이다. 금요일∼일요일 체류인구 많다. 주민등록제를 체류등록제로 복수 주소제를 두는 것은 어떤가. 또한 현 정부 자치분권 국정과제와 관련, 400개 사무 지방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 양적 확대는 진전됐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 의사결정 구조의 중앙집중은 그대로다.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재지역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활동 연계를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야한다.시민의 만물상,민주주의의 정원 기능을 하는 것이다. 형편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돼야 한다. 팬데믹 시대, 현장중심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제 조치가 절실하며 참여민주주의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

△홍성열 자치분권특별위원장=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위원회의 3년 간 활동을 재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수도권과 지방,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11→21%)하며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다. 그러나 역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을 하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7월 전면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응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조진상 대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상징적 요소는 주민 주권 선언에 있다. 그동안 자치분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였다. 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풀뿌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재추진해야 한다. 주민주권향상 및 풀뿌리 민주주의확대를 위해 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발안제도·참여예산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 또는 보완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후속 법령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예규 등 하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규정들을 대폭 삭제 또는 완화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박성호 자치분권실장=현 정부는 임기 초부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노력해 왔고,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들을 이끌어 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틀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했다. 국가중심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생활안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획기적이다. 지방사무 일괄이양이라는 획기적인 분권 방식을 만들었다. 지난 4년은 자치분권 새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으나 아직 자치분권 2.0 새 시대로의 안착을 위한 과제는 많다. 지역 간 양극화와 인구감소, 신종·복합재난 등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으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지역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원숙연 교수=진정한 지방자치 2.0을 위한 지방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과 지방자치단체들 간 연대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여전히 중앙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병행돼야 하며 지방자치가 특정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설득논리와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서 공동전선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킬러 아이템’ 개발을 통한 로칼리티(locality)형성과 적극적인 공익마케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로칼리티와 지역대학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초중고 교육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가 지방과 함께 할 때 지방분권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로칼리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문병기 교수=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국가자치 발전에 큰 초석을 다졌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이제는 좀 더 지속가능한 그리고 좀 더 입체적인, 좀 더 완숙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이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성숙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제해주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께서 조언해주신 것처럼 하나의 법제 자체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정말로 법제 취지가 지역에 잘 맞는지, 지방자치에 대한 현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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