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BS 자료공개 거부 상고 기각

내부 자료 공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KBS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유재천.이하 공발연)는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KBS가 "이사회 의사록과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공개하라는 1, 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공발연은 2006년 5월 KBS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외주제작비 지출 내역, 장르별 제작원가 내역 등의 자료공개를 청구했으며 KBS가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7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외주제작비 지출내역만 공개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데 이어 올해 1월 2심에서는 "KBS가 공영방송이므로 이사회 의사록과 프로그램별 제작비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공발연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정보를 공개한 KBS는 이에 불복, 지난 3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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