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이다. 당정은 28일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도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경위와 자금 출처도 신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LH직원 땅 투기로 돌아선 민심을 우선 돌려보겠다는 제스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의 질서를 뒤흔드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어지간한 조치로는 국민적 공분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서울의 아파트 보유가 불로소득의 원천이 돼서는 안 되게 해야 한다. 지방의 시장과 군수 등 공직자들도 서울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 차익을 노린 투기성으로 봐야 한다. 경북과 대구지역 공직자들 가운데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아파트 등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허다하다. 경북의 최다 주택 보유자인 고윤환 문경시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문경시의 아파트 1채 외에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 2채, 강북에 근린생활시설 1채와 단독주택 1채, 경기도 고양시에 아파트 1채 등 모두 6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시장과 군수들이 서울에 여러 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도의원 가운데도 5명이나 서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배기철 동구청장이 서울 중랑구에 다세대주택 7채, 서울 종로구에 아파트 1채, 대구 동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의원 14명이 상가 등 다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공직자들도 투기성이 강한 부동산 소유자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와 부정축재의 대상이 되지 않게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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