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딱풀 사탕’과 ‘구두약 초콜릿’, ‘잉크 탄산수’ 등….

최근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는 펀슈머(Funsumer) 트렌트가 식품업계에 반영되면서 영·유아가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 품목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의(대구 북구갑) 의원은 식품의 디자인이 섭취할 수 없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편의점 업계에서 펀슈머 유행을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재미있는 소비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에는 딱풀(사탕)과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릿), 바둑알(초콜릿) 등 제품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양 의원은 “이 같은 식품 디자인이 영·유아에게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시킬 수 있다”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아이들이 구두약을 초콜릿인 줄 알고 먹을까 걱정된다’, ‘혹시라도 아이가 매직을 음료수로 착각할까 우려되는 만큼 식음료와 인체에 해로운 제품 포장은 구분이 필요하다’ 등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2019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지난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약 600건 이상 증가했다.

전체 사고 가운데 1∼3세 걸음마기 아동의 사고비율이 60.5%, 4∼6세 유아기 사고비율은 23.2%로,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에게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식품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지만,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명시적 기준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혼란도 초래하는 상황이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제시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제품을 마케팅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업체도 자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청년의힘 입법추진단 ‘내손내만’(내손으로 내가 만드는 법) 1기 참가자 고요한·양문영씨의 아이디어와 현장 조사로 준비됐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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