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예정구역 지정 철회 결정

영덕군청.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영덕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자 영덕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정부는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10월 천지 원전 등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천지원전 사업을 종결하기로 의결했으며, 그해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7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군은 △원전 신청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특별법과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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