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땅 투기 조사에)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를 향해선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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