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가 정부의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대해 한도액을 확대하고 심의 기준의 탄력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범대위는 31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급하기로 의결한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범대위는 “이번 지원금 결정은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고, 신청한 금액에 가깝게 결정돼 다행이다”면서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피해구제의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피해구제 금액 한도액 1억2000만원을 현실에 맞게 상한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도 심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또 “지진트라우마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온 피해 주민들도 인명 피해자로 인정돼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으로 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도로’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 사이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7093건 중 1664건(미상정 5399건, 불인정 30건)에 대해 심의한 후 지원금 4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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