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문자 송출 매뉴얼' 강화

앞으로는 밤 10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문자가 수신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해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따위를 알리는 문자도 늦은 밤 시간대에는 보낼 수 없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재난문자 송출 매뉴얼’을 운영기준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매뉴얼에 따르면 심야 시간(밤 10시∼익일 오전 7시)에는 코로나19 재난문자를 보낼 수 없다.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실적을 홍보하거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내용도 보내지 못한다. 중대본 안내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중복 송출도 할 수 없다.

또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과 동선·지자체 조치 계획·시설 개·폐 상황 등은 시간과 관계없이 송출이 금지됐으며,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도록 바뀌었다.

만약 지침을 어기고 재난문자를 반복 송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 직접송출 권한을 일정 기간 박탈된다.

이때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광역시·도의 경우 행안부가 각각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 송출하게 된다.

다만 직접송출 권한 박탈은 코로나19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와는 별개로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이제는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이 높아진 만큼 장기화 상황에 맞게 운영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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