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비…상반기 중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인력 충원 작업 차질없이 추진

경북도의회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이 31일 첫 회의를 갖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1일 열린 실무추진단 첫 회의에서는 추진 과제별 로드맵 작성과 관련해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부서별 시행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0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연차적 충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TF와 의회 운영지원TF 등 두 개 팀으로 구성된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무단장으로는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총괄반장은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이 맡아 각 TF별로 매주 회의를 통해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인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인력충원으로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게 된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에게 더 한층 봉사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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