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지원금액 1000만원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청년 창업가 5명에게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김천시는 2021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 5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요식업 2명과 제과제빵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각 1명 등 5명의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김천시 일자리기금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게는 점포 임대료를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리모델링비는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1인 최대 지원금은 1000만 원이다.

시행 첫해인 2020년 청년 9명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1인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아 창업을 완료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또한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청년이 머무르는 김천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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