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달성군
추경호 의원 달성군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보복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책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 차단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려는 취지다.

또 정당법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 의원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용 이력 쌓기’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되고,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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