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인력 60명(공무원 5, 산불전문진화대 31, 소방24)을 긴급 투입,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하고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25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가해자의 신원파악 및 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 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