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포항에서 실종된 90대 할머니가 6개월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A(90)씨는 지난해 9월 25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나와 실종됐다.

4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A씨의 아들과 아들 친구가 자택에서 약 2㎞ 떨어진 ‘고배기골’에서 두릅 채취를 위해 산행하던 중 해당 산지의 8부 능선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실종 당시 수색범위가 산지 5부 능선까지였는데 이날 A씨의 시신이 8부 능선에서 발견돼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종 당일인 지난해 9월 25일 오후 6시 20분까지 1차 수색,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차 수색이 시행됐다.

1·2차 수색에는 죽장파출소·지역 의용소방대·죽장면사무소 직원 등 70여 명이 동원됐고 수색견 2마리도 지원됐다. A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하자 실종 3일째인 27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마을주민과 지역 의용소방대 등 인원 50여 명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할머니를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본서 경찰 인원은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실종 6개월이 지난 3일 두릅 채취를 위해 산행하던 A씨의 아들과 아들 친구가 해당 산지의 8부 능선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날 A씨의 시신은 포항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늦게나마 발견해 다행이지만, 실종 당시 할머니를 바로 발견했었더라면 생존 가능성이 커졌을 수 있다는 안타까움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월 실종 수사 업무 매뉴얼을 일선 경찰에 배포한 바 있다.

실종자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단계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범죄 개연성 등을 고려한 상황 판단과 함께 위험성 분류가 이뤄진다. 고위험군 사안에 대해 경찰은 형사·여성청소년·지역 경찰 등 가용 기능을 총동원해 대응하게 된다. 해당 매뉴얼에는 연령과 장애에 따른 실종 사건의 유형 분류와 접근 방식, 드론·헬기·경찰견을 활용한 수색 방법 등이 언급됐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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