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올해부터 그동안 전국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경찰조직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의 3원 체제로 분리된다. 제주도에서만 실시되어 온 자치경찰제가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되고,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1차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기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등 통제장치를 두었으며, 사건 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찰로 즉시 송치돼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검찰이 사건 종결을 위해 의례적으로 해오던 이중조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다. 이전까지 검찰은 직접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큰 권력을 행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이는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과 협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개선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혁이다. 또한, 경찰의 수사부서가 국가수사본부 산하로 통합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시·도경찰청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사건이나 강력 사건,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해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사건심사 시민위원회’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의 출범과 함께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LH 부동산투기 사건이 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집중 매입한 사건이다. 여기에 더하여 전국적으로 공무원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불법 부동산투기 문제가 터져 나왔다.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기초의원 2명(영천시·고령군)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한, 대구시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벌써 여러 인사의 연루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의혹을 푸는 한정된 수사가 아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이른바‘부동산투기 공화국’을 끝내야 한다. 미리 얻은 개발정보로 큰 이익을 얻는 투기 비리 인사들은 반드시 구속 수사하여 가혹하리만큼 엄한 처벌을 주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른바 힘이 있는 부서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개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수사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가수사본부가 투철한 사명감과 공정함, 수사역량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기대한다. 국가수사본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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