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영화관·콜라텍 등 33개 대상
식당·카페 외 음식 섭취 금지

음식점 거리두기 관련 자료사진. 경북일보DB

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에게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된 총 7가지이다.

추가된 수칙 개수 외에 기존 수칙 내용도 강화됐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지만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지고 5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피시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총 33개다.

다만 피시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의 경우 본래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게 돼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게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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