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17년 보다 2배 늘어…SNS·비대면 활동 증가 영향

경북경찰청
#1.경북 안동에 사는 A 씨는 최근 지게차가 필요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안전거래사이트에 구매 등록했다. 얼마후 A 씨에게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날아와 거기에 적힌 계좌로 계약한 금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물건은 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이는 판매자가 보낸 가짜 이메일로 판매자와는 더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2.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B 씨는 수개월 전 금융기관이라며 신용등급과 기존대출금을 상향시켜준다는 카톡 문자 한 통을 받고 먼저 기존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는 상대방의 카톡 문자에 혹시나 기대감으로 직접 만나 수천만 원을 건넸다. B 씨는 돈을 건넨 후 또 상대방이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해 경찰에 신고 후 재차 돈을 받으러 온 심부름꾼을 붙잡았다. 잡힌 심부름꾼은 돈을 받아 지시한 통장(대포)으로 입금만 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 한 통에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

#3. C 씨는 모르는 전화로 “엄마 휴대전화기가 고장 나서 그러는데 편의점 가서 1만5000원짜리 구글 상품 카드(기프트)3장을 현금으로 사서 바코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 줘”라는 문자를 받았다. D 씨는 딸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아 진짜 휴대전화기가 정말 고장이 난 줄 알고 편의점으로 달려가 상품카드를 구매하려고 하자 수상히 여긴 편의점 주인이 딸에게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걸자 딸은 전화를 받고 황당해 하며 그런 적이 없다고 해 피해를 막았다.

#4. 부동산 업자 E 씨는 전화가 걸려와 최근 핫한 지역의 부동산 분양권이 있는데 지금 선 계약을 해주면 팔겠다는 전화를 받고 카톡으로 분양권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통장(대포통장)으로 보냈지만,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고스란히 선 계약금을 날려버렸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이버 범죄는 1만1855건으로 인터넷 사기가 9417건, 사이버 금융범죄가 886건, 기타가 1552건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사이버 범죄는 2017년 6650건, 2018년 8319건, 2019년 1만8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이버범죄는 서민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1855건 가운데 1만300건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기·피싱(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파밍(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등 사이버 사기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IT 기기의 발전과 SNS 사용 증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 전체 사이버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이버사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물품거래사기,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 대장은 “온라인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으로 하시고, 직거래가 어려우시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시길 바라며 대부분의 안전결제 사이트에서는 입금계좌를 적은 메일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가짜메일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