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올해 직권감척 대상 업종 및 척수 현황.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8개 업종(62척)을 대상으로 감척에 들어간다.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목표에 미달된 업종이 발생해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만~150만t, 2000년대 100만~120만t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만~100만t 규모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와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해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당초 해수부는 올해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131척)에 대해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업종 8개(62척)이 있어 직권감척을 추진하게 됐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규모·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 등이며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관은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인 ‘어업자원량 400만t·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t’을 달성키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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