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지식재산 사업화에 따른 소득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량을 늘렸음에도 투자단계가 조세지원이 치중돼 있어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 국가들은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 내 투자가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할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중견기업 20%)해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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