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날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입구에서 한 시민이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날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입구에서 한 시민이 전자출입명부를 확인받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날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입구에서 한 시민이 전자출입명부를 확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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