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일괄 적용…지침 어길 시 지자체 권한 행안부에 귀속

행정안전부는 확진자 발생 현황이나 보편적 개인방역수칙에 대한 내용, 심야시간대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자체가 보낸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연합
행정안전부는 확진자 발생 현황이나 보편적 개인방역수칙에 대한 내용, 심야시간대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자체가 보낸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연합

 

정부가 국민 피로감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대폭 줄인 가운데 지역민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좋다’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더욱 불안하다’는 엇갈린 입장에 놓인 채 혼란에 빠졌다.

특히, 재난문자 운영 기준을 강화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고령 어르신과 같은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이들의 경우 오히려 방역 의식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경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운영 기준이 바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을 줄이도록 했다.

이번에 변경된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면 단순한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과 동선, 시설 개·폐 등 일반사항, 중대본 또는 시·도가 이미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 문자로 보내는 행위가 금지됐다.

또 중대본 또는 시·도가 이미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 문자로 보내는 행위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문자송출이 금지된다.

그 밖에도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국민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과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홍보 등에 대한 재난문자 송출도 막혔다. 기존 재난문자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키운다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학교·사업장·다중 이용시설 등의 집단감염 발생 상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안내 △확진자가 방문했던 특정 일시·장소와 동선이 겹치는 방문자를 찾고 검사토록 하기 위한 안내 등은 그대로 송출이 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발생을 비롯한 방문지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해 왔으나, 재난 알람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시민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포항시민 양모(32)씨는 “재난문자를 확인해보면 손 씻기, 외출 자제하기 등 상당 수가 지난 1년 동안 매일 같이 접해온 이야기인 경우였다”며 “차라리 중대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는 게 속 편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경북·대구지역에서는 종교시설과 학교를 비롯한 일상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재난문자 송출 제한은 오히려 ‘불안’만 가중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55·여)씨는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이 시국에 더 불편한 방법으로 확진자 발생 소식을 찾아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시골에 계신 80대 어머니에게는 전화 거는 법도 매번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혼자서 무슨 수로 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하겠나. 이는 취약계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난문자 송출 금지 조치를 경북도 내 23개 시군 모두에 일괄적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침을 어길 경우 재난문자 송출 권한 자체가 행안부에 귀속되는 만큼 모든 지자체가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등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민을 위한 최소한의 확진자 정보는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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