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사.
포항시는 어업인들이 어업작업으로 인해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예산은 2100만 원으로 국비 지원이 50%,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자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포항시에서는 어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률 향상을 위해 어업인 자부담분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87세 어업인들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

보상내용은 가입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유족급여금(최대 1억 원), 장례비(최고 100만 원), 행방불명 급여금(최대 1,000만 원), 장해급여금, 입원급여금,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까지는 모든 유형에 대해 1종 절약형을 기준으로 자부담의 일부만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어업인 및 어업인근로자의 부담을 낮추고자 가입유형에 따라 자부담의 6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율을 확대했다.

어업인 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소속 수협 공제과에 가입하면 된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해양환경 변화로 매년 어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 감소 및 판매부진으로 지역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만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어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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