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지역 국회의원에게 연간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가족들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남편·아들·사위 등 3명의 이름을 빌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2016년과 2017년에 각 500만원씩, 남편은 2017년 2회에 걸쳐 1000만원씩, 사위는 2017년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냈다.

1인당 한 해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 후원회 측은 2017년 당시 이 전 의원 남편이 한도를 넘겨 낸 후원금 500만원을 같은 해에 돌려준 바 있다.

검찰은 돌려받은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을 가족 명의로 후원금을 나눈 만큼 연간 한도를 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해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당시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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