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신성장도시위원회는 지난 6일 ‘대구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대구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중기협동조합의 자주적 경제활동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 조성, 홍보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조항이 담겼다.
또 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이나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를 구청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판로촉진을 돕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조합과의 공동사업 추진, 공로에 따른 포상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상임위는 창업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됐다.
수립계획 세부조건은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 구청장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전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안이 담겼다. 청년 창업에 대한 구청장의 투자자 유치 노력,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 조성, 전문가 자문 제공 등 투자와 관련된 지원사항도 해당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조명균 신정장도시위원장은 “상임위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지만, 본회의 통과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261회 임시회를 통해 청년,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