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문경시의회는 6일 4월의원협의회를 열고 집행부와 의원 협의안건과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개회 일정을 각각 협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도시새뜰마을사업 공동마당 조성 계획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문경관광개발(주) 출자기관 지정 계획△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0개 협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진후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하는 등의 협의를 했다.

또한 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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