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속보=상급자 갑질과 성희롱 등 혐의로 직위 해제(경북일보 3월 5일 자 인터넷판)됐던 상주시 공무원 A(50대) 씨가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경상북도 상급 인사위원회에 부쳐져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지난 6일 자로 인사명령을 받아 7급으로 좌천됐다.

‘강등’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

A 씨는 이번 중징계에 대해 소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