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경.
대구지역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경찰의 적극 개입도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지역 가정폭력 112신고는 2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건(4.3%) 늘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 접수부터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현장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또한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가해자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건처리율은 25.0%로 2.2%p, 응급조치는 34건으로 41.7%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는 33건으로 37.5% 증가했고 39건이던 임시조치는 64건으로 64.1%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격리와 접근 금지하는 제도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부터 임시보호시설인 긴급피난처 이용,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개입,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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