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오종명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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