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는 아포읍 A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2억 7000여만 원을 되찾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4년 10월 준공, 2012년 6월 분양전환 완료된 1000여 세대의 A 아파트는 사업 주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세금체납 등으로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타 지자체 등의 압류 및 지급정지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으로 충당금을 인계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충당금 압류 기관에 압류해지를 위해 김천세무서, 제천시, 음성군 등 관련 기관에 수차례 전화통화, 방문 등의 노력으로 2021년 4월 6일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에 2억 7000여만 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입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압류해제에 협조해 준 김천세무서, 제천시, 음성군 및 농협중앙회 김천출장소 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적립해 분양 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는 적립금이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