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제외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4월 26일까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152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대신 세무서장이 해당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33만명)과 영세 자영업자(119만명·업종별 외부세무조정 기준 미만 사업자)다.

이번에 예정고지에서 제외된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 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올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 사업자(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는 올 4월부터 예정신고 의무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을 포함한 중소·영세기업 및 혁신지원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중소기업 및 코로나19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조기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해·구조조정·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구 지역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대상지역은 △2018년 태풍피해를 입은 경주시 외동·양북면과 영덕군 △2019년 10월 산불피해를 입은 울진·영덕군 △2019년 10월 태풍피해를 입은 경주시·성주군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입은 대구시 전역과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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