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

청송경찰서.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알고 보니 17년 전 아동 성추행 미제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A 씨(59)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성인용품 등에 묻은 DNA를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한 결과 지난 2004년 6세 여아가 한 트럭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용의자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섭 청송경찰서장은 “신속한 초동조치와 면밀한 여죄수사를 통해 17년 전 아동 대상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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