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년 동안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얼굴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밤 10시 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47)의 카페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당시 손님이 제지하는 사이 B씨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카페의 출입문 유리를 깨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 시도 후 인지능력이 감퇴하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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