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정 뒤집고 김천시 재심 요청 받아들여

김천시청 전경
행정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한 김천시의 재심을 받아들였다.

11일 김천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공고에 ‘계약연장 가능’ 또는 ‘1년 연장 가능’이란 문구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계약연장을 보장한 경우와는 다르다”며 “연장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연장 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관제요원 두 명과 원고 사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며 관제요원 36명을 1년 계약 기간으로 채용했다. 이 중 2017년 김천시와 계약을 맺고 다음 해 계약을 1차례 연장한 A씨와 B씨는 2019년 4월 시로부터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A·B 씨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고, 업무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김천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후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천시의 처분을 모두 부당해고로 결론 내리자 김천시는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천시는 관제요원 채용공고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정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업무량이 줄어 인력조절 필요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벗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지침은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되 전환 범위·방식과 채용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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