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평소 앙심을 품은 나이 많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9시께 대구 동구 방촌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집 인근에서 밭농사를 하는 B씨(79·여)의 얼굴과 머리를 둔기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심어놓은 블루베리 나무에 몰래 농약을 뿌려 농약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으며, 거동이 불편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B씨를 미리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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