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시환(칠곡) 의원은 1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전담조직 신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전조치명령 비용 보조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다.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주 4개, 안동 4개, 포항 3개, 김천 2개, 칠곡 2개, 구미·영주·영천·경산·의성·영덕·봉화·울진 각 1개 등 모두 23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방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그 주변의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이 저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