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인사권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도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서 의원들의 정책 역량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기존 공무원의 의회 인사 발령 문제가 공직사회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 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나 도와 다르게 인사 조직이 단순하고 규모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의회공무원으로 가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정치외교사학회가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 지난달 25~31일 실시한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공무원의 의회인사 발령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잘 드러난다.

대구시와 의회 소속 공무원 3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근무 의향’을 묻는 질문에 시청근무 공무원 266명 가운데 39.5%인 105명, 의회 근무 공무원 76명 중 10명, 13.2%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사 적체 △지방의원과의 관계 △행정부 근무 선호 등이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공직 사회의 부정적 의사를 잘 파악해서 조직 구성과 인사에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대구시 뿐 아니라 경북도의회도 지난달 말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인사권 독립 TF와 의회지원 TF로 구성된 준비단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규칙의 제·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는 전국시도의회와 적극적인 정보 교환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공직사회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시·도 공무원이 의회 공무원으로 발령될 경우 인사 적체 문제가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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