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수  경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경감
설동수 경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경감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한 번 쯤은 교통사고 경험이나 사고가 날뻔한 경험을 많이 한다.

교통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사고당자자가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상은 서로 들어 있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제5조의3항에 의거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도주죄에 해당 되지 않으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서 내려 다친 사람이 있는지 파손된 부분을 살피고 상대편의 차량번호와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후에 차를 안전한 것으로 이동한다.

그 후 서로 보험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사고영상이나 사진을 보내고 가까운 사고처리 보험사는 현장에 곧바로 달려와 사고처리를 도와주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현장에서 이탈할 것이 아니라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해 차후 뺑소니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드린다.

또한, 상대방의 위반된 차량운행으로 이를 피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거나 기타 재물피해를 입은 사고인 비접촉사고의 경우, 위반된 차량이 가해자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도 사고처리를 현장에서 바로 보험접수 처리해주어야 차후 뺑소니범이 되는 일이 없다.

작년 경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특가법 도주차량을 100% 검거했다. 도주하게 되면 반드시 검거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속도 5030’을 소개한다.

이는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 내에서 기본적인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도심지 내에서 안전속도 5030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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