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을 받는 직업훈련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2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훈련기관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원, 학교, 어린이집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격리조치,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는 방역수칙 미준수 기관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자체적으로 방역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만 가능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고위험군 시설인 직업훈련기관의 집단감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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