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6년 숙원사업으로 설치" 주민 "사유지로 개인 포장"
진실 가리기 위해 경북도에 행정심판 제기…결과 귀추 주목

아포 태양광 진입로. 카카오맵 캡쳐
김천시 아포읍 예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를 놓고 주민과 김천시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농로)를 두고 ‘사유지로 사비를 들여 포장해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주민과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농로를 포장했다’는 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예리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A 씨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준 김천시를 원망했다.

A 씨에 따르면 김천시 아포읍 예리 362번지 외 1필지 총 2404㎡ 부지에 2019년 8월 한 민간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민들은 진입로가 사유지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허가가 났다며, 그해 10월 (허가 반대) 1차 주민 의견서, 2020년 3월 2차 주민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한 달 뒤인 4월에는 주민 70여 명의 반대 서명도 제출했다. 이 마을에는 10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70% 정도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반대에 서명한 셈이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난 부지 진입도로가 개인이 포장한 사유지라며 개발허가를 내준 김천시 행정을 탓했다.

A 씨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개발하려는 부지는 개인 사유지인 농로를 거치지 않고는 진입할 수 없는데 시는 땅 주인의 동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개발허가를 했다”며 “이마저도 사비를 들여 포장한 도로인데 시는 시 예산인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한 일반 농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포장 경계. 김부신 기자
2016년 4월 시가 주민 숙원 사업으로 이 일대 농로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을 했지만, 문제의 진입로는 그보다 앞선 2014년 이미 땅 주인과 주민 등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포장을 했다는 주장이다.

A 씨는 해당 도로를 2016년 4월 이전 마을 주민들이 포장했다는 내용에 서명한 주민 4명의 증언서를 제시했다.

사유지 팻말. 김부신 기자
또한 현장에는 사유지라는 팻말과 함께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콘크리트 포장과의 경계도 확연히 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결국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에 진실을 가리기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 씨는 “개발업자가 제출한 찬성동의서 역시 발전소 주변 주민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며 “발전소예정부지와 떨어진 주민들의 동의서만 제출한 것으로 이조차도 진짜 동의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해당 농로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김천시에서 일반인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 18일 설치한 콘크리트 포장 도로”라며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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